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근로지원인수행기관협회 주관한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20년 발자취와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해냄복지회 유튜브【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된 현재, 현장은 어떨까? '부수적 업무'로 인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갈등이 여전하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올해 지침 변경으로 '근무 중 생활지원'을 공식화하자, '식사지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임금 연장 노동은 물론 요리와 설거지까지 요구하는 '갑질'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근로지원인수행기관협회 주관한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20년 발자취와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도 변화를 되짚고, 특히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업무 범위 혼선 사례와 그로 인한 갈등 및 피해 문제를 짚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 굿잡자립생활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이후 2011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법적 제도로 정착화됐다. 2025년 기준 이용장애인은 1만9324명으로 근로지원인은 1만3377명이다. 서비스는 업무보조형·의사소통형·적응지도형 등 3유형으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