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서비스
철학적 원칙
- 센터사업의 목표는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적 삶을 지향하는 장애인 소비자 개개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 센터의 사업과 서비스는 지역사회 소비자들의 욕구조사에 기반을 두어 기획한다.
- 센터는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필수사업으로 수행한다.
- 센터는 필수사업에 더하여 주거지원, 이동지원, 취업지원 등을 추가적인 특성화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센터의 서비스는 소비자 당사자의 선택에 기반을 두어 운영된다.
자립생활서비스
동료상담(Peer councelling)
- 동료상담은 장애인 개인이 혹은 집단적으로 역할모델링과 상담을 통하여 이용자들을 원조하는 자립생활지원서비스로서 센터는 장애를 가진 동료에 의한 상담을 통해 소비자의 장애수용과 지역사회자립생활 지원한다.
- 동료상담은 시설생활에서 자립생활로 성공적으로 적응한 장애인이 자신처럼 적응하고자 하는 다른 장애인을 지원하고 공감하고 필요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동료상담은 치료적 기법이면서 동시에 사회운동이다. 동료상담과 전문가 상담의 근본적 차이는 상담의 전문성, 강도, 내용에 있지 않다. 두 상담의 차이는 상담자와 피상담자 사이의 관계에 있다. 상담을 하는 당사자측에서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동료상담가도 자신과 비슷한 문제, 감정, 장벽을 경험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해한다는 점이다. 동질감이 형성되면 감정을 표현하고 개인적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역할 모델로서의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남을 위해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가장 중요한 기술은 들어주는 능력,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당사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료상담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클라이언트와 사귀거나,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요구를 들어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권익옹호(Advocacy)
- 에드보커시(Advocacy)라고 하는 권익옹호 혹은 권리옹호는 단순히 장애인의 이해를 관철시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권익옹호의 핵심은 사회, 특히 지역사회의 변화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살기를 위한 조건의 형성이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의 확장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을 주장하고 더불어 이러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내의 합의를 만들어 내며 인권실현의 과정에 장애인 · 비장애인 지역주민들을 동참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집단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자립생활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운동이다.
- 장애인당사자의 결정 · 선택과는 무관하게 조직되고 유지되는 현재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이런 장애사회와 갈등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활발한 권익옹호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권익옹호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의 차원을 넘어 권리의 차원에서 문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권리의 침해를 해소하고 법률적인 지원도 포함한다.
자립생활기술훈련(Independent Living Program)
- 자기 삶에 대한 자주적 통제와 지역사회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능력은 매우 일상적이라 대부분의 성인이 이러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제된다. 하지만 장애인은 자립적인 존재가 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익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물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적 행동을 허용하거나 장려하지 못하는 사회적 편견과 주위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다.
- 장애인들에게는 과제수행 훈련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며 자립생활 프로그램이 이러한 그 이상의 무엇, 다시 말해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한다.
- 자립생활기술훈련 교육과정에는 활동보조원 관리, 소비자 행동, 금전 관리, 실용 기술, 정돈, 건강 기술, 이동성, 성, 사교 기술, 시간 관리, 직업선택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 동료상담자가 개별 장애인소비자를 개인 지도한다. 동료상담가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를 격려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립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우선적인 방법이 동료상담이다. 신중하게 선정한 동료상담가를 IL기술훈련 이용자는 모범 사례로 동일시할 수 있다. 자립생활을 추구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람을 준거 틀로 하여 자립생활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 자립생활 기술훈련자는 서비스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갖도록, 과보호하지 않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고 점차적으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사람이 위험성을 취하고 실패할 권리가 있다는 자립운동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정보제공과 의뢰
- 센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정보제공과 의뢰는 장애인들과 자립생활에 연관된 욕구, 이슈, 자원, 서비스 등을 증가시키기 위한 폭넓은 활동이다.
- 정보제공과 의뢰를 담당할 직원은 지역사회 자원과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새로운 정보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체험 홈 및 주거서비스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 중 하나가 주거서비스이다.
- 센터는 주거서비스의 하나로 체험 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센터는 자립생활을 실천할 소비자의 의지를 지지하고 지원한다. 그런 맥락에서 독립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주거개조를 지원한다.
취업지원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지역에서의 삶이라면 그러한 자립생활의 중요한 영역이 노동이다.
- 장애인이 노동을 통한 소득을 얻어 세금 내고 지역에서 당당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면 자립생활은 보다 나은 의미를 갖는다.
-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요한 사업으로 수행한다.
- 센터는 지역사회 취업관련 자원 및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자조모임지원
- 센터의 특징은 장애인들 스스로의 연대와 지지, 곧 자조이다.
- 센터는 자연발생적인 형태든, 의식적인 형태든 지역사회 장애인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한다.
- 자조모임의 지원은 동료상담과 정보지원 등과 연계되고 지역 장애인 소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자원개발
- 센터는 정보제공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자원연계를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한다.
- 센터는 자원연계사업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힘써야 한다.
- 자원개발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만이 아니라 센터의 경제적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자원에는 금전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품자원, 인적자원(가계각층의 지지그룹,자원봉사 등)도 포함된다.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보조비스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상활동 보조자원사와 달리 소비자의 주도성이 중요한 휴먼서비스이다.
- 센터는 소비자와 서비스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자립생활의 이념, 간병인과의 차이, 소비자주도성, 활동보조인 이용의 의뢰 등이 주된 내용이 된다.
- 센터는 활동보조인 교육을 실시한다. 자립생활이념, 소비자심 서비스, 장애 특성 이해, 활동보조기술 등이 주된 내용이다. 활동보조인 강사는 자립생활이념과 활동보조서비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동료상담가를 중심으로 배치한다.
- 센터는 소비자와 활동보조인의 욕구와 시간을 고려하여 스케쥴표 작성, 매칭, 파견, 갈등처리를 수행한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바우처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센터는 바우처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