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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31 13:37 작성자사라유  댓글 0건 조회 996회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제도를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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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제도를 알아두자

  •  칼럼니스트 김영희 
  •  승인 2023.10.30 13:37
 

저소득층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보장단위는 기본적으로 개인(個人)이 아닌 가구(家口)가 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 그 중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이 대표적이다.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에서도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부분이 핵심이며, 그 개념은 아래와 같다.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 개념:가구전체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 동일보장가구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생계・의료급여는 별도가구로 분리 보장 가능

※ 단, 별도가구 보장 대상 가구가 생계 및 의료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급여별 보장가구 구성원을 개별 제외하여 구성은 불가

이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항목 중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가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까지는 아닌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보장단위에서도 예전과 달리 수년 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별도가구 보장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변화 부분은 오래전부터 필자가 민원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조항을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일선 동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이 가족과 독립해서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그러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장애인의 경우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조항을 꼭 유념해야 한다.

등록장애인이 형편이 어려워서 복지상담을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 당사자가 다른 가족(부모 등)과 따로 살면 가능하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조항이 있다던데, 그 조항을 적용하면 가능할지 알아봐 주세요! 담당자분이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구청 담당자나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전화해서라도 꼭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자.

중앙정부에서 시행 중인 복지제도만 360가지가 넘는다. 일선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그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전부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장애인 당사자라도 복지제도를 잘 공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복지도 ‘아는 게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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