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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24 10:43 작성자사라유 댓글 0건 조회 1,278회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부담금 특례 감면 혜택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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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469여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 감면 혜택을 누리고도 정작 장애인 고용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 년간 (2020-2023) 17 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특례 감면을 통해 총 1469 억3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일정 비율 (2024 년 기준 3.8%) 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그러나 2020년부터 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되었으며 ,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는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된다 .
이에 따라 , 17 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4 년간 (2020-2023) 감면받은 금액은 ▲ 2020년 395억 8600만원 ▲ 2021년 415억 8900만원 ▲ 2022 년 584억 7800 만 원 ▲2023년 72억 7900만원으로 , 총 1469억 3200 만원에 달한다 .
특히 , 경기도교육청은 4 년간 총 424억 84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으며 , 17 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감면받았다. 이는 전체 감면액의 약 35% 에 해당한다 .
하지만 서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3 년 기준 1.67% 로 2020 년의 1.73% 에서 오히려 0.06% 감소했다 .
4 년 동안 지속적으로 1% 의 고용률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또한 ,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16 개 시도교육청 역시 감면 혜택을 받은 지난 4 년간 (2020-2023)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단 한 차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서 의원은 “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면서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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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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